평생교육법(법률 제18195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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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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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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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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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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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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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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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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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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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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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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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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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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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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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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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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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생학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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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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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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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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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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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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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등<개정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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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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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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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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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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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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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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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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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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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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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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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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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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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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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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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5장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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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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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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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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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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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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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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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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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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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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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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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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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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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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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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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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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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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장 평생학습결과의관리ㆍ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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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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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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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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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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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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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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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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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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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9조(국가평생교육진흥원)
① 국가는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3.12.30>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5.22, 2016.2.3>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2. 진흥위원회가 심의하는 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지원
4.
제24조
에 따른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ㆍ연수
5.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의 구축
6.
제20조
에 따른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지원
7. 삭제 <2021.6.8>
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점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사항
9.
제23조
에 따른 학습계좌의 통합 관리ㆍ운영
9의2. 문해교육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의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⑥ 제5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⑦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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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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