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조(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 ②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3, 2021.6.8>
  •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 2. 평생교육 상담
  •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 5. 국가 및 시ㆍ군ㆍ구 간 협력ㆍ연계
  •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