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법률 제18195호, 2021.06.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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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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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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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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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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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평생교육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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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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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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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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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제2장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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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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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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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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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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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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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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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평생학습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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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비보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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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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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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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도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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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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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3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등<개정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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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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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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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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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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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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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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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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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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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정보화 관련 평생교육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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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학습계좌】
제4장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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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평생교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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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평생교육사의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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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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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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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평생교육사 채용에 대한 경비보조】
제5장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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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학교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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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학점은행기관의 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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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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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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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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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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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준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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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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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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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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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식ㆍ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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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평생교육시설의 변경인가ㆍ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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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3【신고 등의 처리절차】
제6장 문해교육<개정201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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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문해교육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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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문해교육센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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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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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문해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7장 평생학습결과의관리ㆍ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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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학점, 학력 등의 인정】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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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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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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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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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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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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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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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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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3조(학습계좌)
①교육부장관은 국민의 평생교육을 촉진하고 인적자원의 개발ㆍ관리를 위하여 학습계좌(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2013.3.23>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학습계좌에서 관리할 학습과정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3.3.23>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평가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평가인정 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평가인정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게 된 경우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평가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과 절차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2013.3.23>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평생교육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⑥ 교육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6조의2
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으로 수강한 교육이력을 학습계좌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⑦ 교육부장관은 학습계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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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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