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법률 제18205호,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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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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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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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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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책무】
제2장 자연재해의예방및대비 제1절 자연재해경감협의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등<개정2012.10.22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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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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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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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재해영향평가등의 재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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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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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사업 착공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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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등에 대한 이행의무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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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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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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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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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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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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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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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토지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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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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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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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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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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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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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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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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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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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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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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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자연재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제2절 풍수해<신설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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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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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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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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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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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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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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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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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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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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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우수유출저감시설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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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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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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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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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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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홍수통제소의 협조】
제3절 삭제<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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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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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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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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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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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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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4【해일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추진 등】
제4절 설해<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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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상습설해지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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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상습설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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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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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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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설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예산의 확보】
제5절 가뭄<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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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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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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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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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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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대책】
제6절 폭염<신설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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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7절 한파<신설20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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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4【한파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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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5【한파피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제3장 재해정보및비상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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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재해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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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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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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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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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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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 2【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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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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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행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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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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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대행자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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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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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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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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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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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제4장 재해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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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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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재해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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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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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중앙합동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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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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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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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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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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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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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복구예산의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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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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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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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복구사업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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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 2【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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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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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제5장 방재기술의연구및개발<개정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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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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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2【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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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의 3【방재기술 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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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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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방재신기술의 지정ㆍ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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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2【방재신기술 지정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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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3【방재제품 및 방재 분야 산업체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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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 4【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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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제공동연구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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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제6장 보칙<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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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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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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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무원 및 기술인 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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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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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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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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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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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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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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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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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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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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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협회의 정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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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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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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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의 2【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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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권한의 위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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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개정2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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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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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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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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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태풍, 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基幹施設)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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