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기타지원금)
  •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