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3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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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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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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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유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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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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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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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복직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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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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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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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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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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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의료급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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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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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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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의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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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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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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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재분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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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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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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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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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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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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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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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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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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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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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성금의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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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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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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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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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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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타지원금)
①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
,
제14조
및
제17조
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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