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03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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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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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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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유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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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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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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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복직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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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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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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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의료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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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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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의료급여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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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생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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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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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심의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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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결정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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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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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재분류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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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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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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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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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결정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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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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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상금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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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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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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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성폭력피해자 상담ㆍ치료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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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성금의 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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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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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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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기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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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형사보상청구 기간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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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률 및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公信力)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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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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