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국가보훈처장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에게 보훈병원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 진료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훈병원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③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병원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훈병원이나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여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진료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진료비 감면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7.16, 2020.3.24, 2021.4.20>
1.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또는 전환복무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