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4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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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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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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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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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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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제대군인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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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원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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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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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활동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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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적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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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실태 조사】
제2장 삭제<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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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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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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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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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제3장 취업및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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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직업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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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취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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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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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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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수직종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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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채용 시 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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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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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창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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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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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전직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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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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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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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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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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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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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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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재난상황에서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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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심리적 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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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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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주택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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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공공시설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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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법률구조 지원】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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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원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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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법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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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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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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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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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벌칙】
인쇄
보관
제20조의2(보철구의 지급)
국가는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으로서 그 상이 정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ㆍ제6호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이 상이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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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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