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0호, 2021.06.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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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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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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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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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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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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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신상 변동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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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지원을 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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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제2장 보상및지원<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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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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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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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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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보철구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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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수당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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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권리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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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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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6【교육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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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7【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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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8【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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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9【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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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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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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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고궁 등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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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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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보훈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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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심리적 재활 등】
제3장 단체설립및지원<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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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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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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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정치활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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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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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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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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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수익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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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승인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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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명의 대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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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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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7【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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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8【수익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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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9【회계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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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10【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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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11【수익사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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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12【수익사업의 정지 및 승인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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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1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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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회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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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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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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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부ㆍ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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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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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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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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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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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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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행정관청의 조사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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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재무ㆍ회계 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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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해산사유】
제4장 보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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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당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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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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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원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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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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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자료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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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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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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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위임 및 위탁】
제5장 벌칙<신설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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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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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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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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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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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인쇄
보관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
제7항
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8.12.24>
19. 침샘암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한다.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을 포함한다)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 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한다.
17. 허혈성 심장질환
18. AL 아밀로이드증
20. 담낭암(담도암을 포함한다)
②
제4조
제7항
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7, 2016.5.29>
1. 일광과민성피부염(日光過敏性皮膚炎)
2. 심상성건선(尋常性乾癬)
3. 지루성피부염(脂漏性皮膚炎)
4. 만성담마진(慢性蕁麻疹)
5. 건성습진(乾性濕疹)
6. 중추신경장애(中樞神經障碍). 다만, 제1항제16호 본문의 파킨슨병은 제외한다.
7. 뇌경색증(腦硬塞症)
8. 다발성신경마비(多發性神經痲痺)
9.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10.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筋萎縮性神經側索硬化症)
11. 근질환(筋疾患)
12. 악성종양(惡性腫瘍). 다만, 제1항의 고엽제후유증에 속하는 악성종양은 제외한다.
13. 간질환(肝疾患). 다만, B형 및 C형 감염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14. 갑상샘기능저하증
15. 고혈압(高血壓)
16. 뇌출혈(腦出血)
17. 삭제 <2012.1.17>
18. 동맥경화증(動脈硬化症)
19. 무혈성괴사증(無血性壞死症)
20. 고지혈증(高脂血症)
21. 삭제 <2012.1.17>
③
제4조
제7항
에 따른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隱蔽性) 척추이분증은 제외한다.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유전 또는 발육 상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2. 군 복무 전에 발생되었다고 판명된 질병
3. 외상(外傷)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4. 그 밖에 임상(臨床) 과정에서 발생의 원인이 고엽제와 관련이 없다고 의학적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질병
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그 질병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⑥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는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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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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