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32호, 2021.06.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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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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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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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예우의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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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의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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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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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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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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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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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상이등급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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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상이의 추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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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상이등급 판정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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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6ㆍ25 전사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 대한 등록 및 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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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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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상이등급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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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외국국적동포 등에 대한 보상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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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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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품위유지 의무】
제2장 보훈급여금<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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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훈급여금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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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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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보상금 지급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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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상금 지급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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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생활조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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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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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조사ㆍ질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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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금융정보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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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5【생활조정수당 신청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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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간호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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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부양가족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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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중상이부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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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무공영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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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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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4【4ㆍ19혁명공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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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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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보훈급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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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미지급 보훈급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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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권리의 보호】
제3장 교육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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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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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교육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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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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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취학시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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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입학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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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수업료등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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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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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학습보조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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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제4장 취업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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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취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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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취업지원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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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취업지원 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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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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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취업지원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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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국가기관등의 채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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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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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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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업체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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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훈특별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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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취업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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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체검사의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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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경력기간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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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차별대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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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취업사실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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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채용 또는 고용인원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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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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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제5장 의료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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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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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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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재난상황에서의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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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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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의학적 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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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심리적 재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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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의료시설의 확보 비용 등의 보조】
제6장 대부<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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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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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대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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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대부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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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대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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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대부의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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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대부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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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대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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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대부금의 상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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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주택의 분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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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조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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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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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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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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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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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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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대부의 승계】
제7장 그밖의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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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양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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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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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3【보훈재가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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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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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양로지원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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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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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고궁 등의 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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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주택의 우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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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생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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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연수교육】
제8장 국가유공자에준하는군경등에대한지원<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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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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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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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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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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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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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전투종사군무원 등에 대한 보상】
제8장 의2현충시설<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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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현충시설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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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4【현충시설의 건립 지원】
제8장 의3보훈심사위원회<신설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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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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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6【보훈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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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7【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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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8【자료제출 요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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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9【사실규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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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10【재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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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11【위원의 행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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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1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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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13【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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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14【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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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15【비밀엄수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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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16【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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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17【보훈심사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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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18【이의신청】
add
제74조의 19【보훈심사 국민참여제도】
제9장 보칙<개정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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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보훈급여금 등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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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반환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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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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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보상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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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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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국가유공자 지원단체조직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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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사법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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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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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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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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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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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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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의 6【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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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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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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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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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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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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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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