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 ① 이 법에 따른 보상 등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26>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람의 등록 요건의 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 2. 제6조의4에 따른 상이정도의 판정에 관한 사항
  • 3. 제6조의5제1항에 따른 상이의 추가인정 여부에 관한 사항
  • 4. 제9조에 따른 권리소멸의 확인에 관한 사항
  • 5.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확인에 관한 사항
  • 6. 제74조의10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 7. 제74조의11에 따른 행위규범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 8. 제74조의14제2항에 따른 위원의 기피에 관한 사항
  • 9. 제74조의18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10. 제75조제3항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11. 제76조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의 반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
  • 12.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정지 기간 및 보상의 정도에 관한 사항
  • 13. 제7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법 적용 대상 제외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 적용 대상자로의 결정 여부에 관한 사항
  • 14.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요건에 관한 심사 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보훈심사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한 사항
  •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심사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