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조(정의)
  •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25, 2014.5.21, 2015.12.1, 2020.12.8>
  • 1. "핵물질"이란 우라늄, 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과 우라늄광, 토륨광, 그 밖의 핵연료물질의 원료가 되는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원자력시설"이란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 3. "물리적방호"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팎의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협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탐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하며,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 4. "불법이전"이란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授受)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 5. "사보타주"란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ㆍ안전 및 재산 또는 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ㆍ손상하거나 그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
  • 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 5의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이란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ㆍ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 5의3. "전자적 침해행위"란 사용ㆍ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하여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위협"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사보타주
  • 나. 전자적 침해행위
  • 다.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치거나 재산ㆍ환경에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핵물질을 사용하는 것
  • 라.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하여 핵물질을 취득하는 것
  • 7. "방사선비상"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
  • 8. "방사능재난"이란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한다.
  •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 10. "원자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 나. 「원자력안전법」 제20조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 다. 「원자력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를 받은 자
  • 라. 「원자력안전법」 제30조의2에 따라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자
  • 마. 「원자력안전법」 제31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항구에 입항(入港) 또는 출항(出港)의 신고를 한 외국원자력선운항자
  • 바.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핵원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의 정련사업(精鍊事業) 또는 가공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사. 「원자력안전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사용후 핵연료처리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 아. 「원자력안전법」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자.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ㆍ처분시설 및 그 부속시설의 건설ㆍ운영허가를 받은 자
  • 차. 그 밖에 방사성물질,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의 방호와 재난대책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