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법률 제18198호, 2021.06.08.)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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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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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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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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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방송통신의 공익성ㆍ공공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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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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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방송통신 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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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방송통신의발전및공공복리의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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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방송통신의 발전을 위한 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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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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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담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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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송통신 지수ㆍ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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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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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ㆍ유통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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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방송통신에 이용되는 유ㆍ무선 망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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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방송통신기반시설 조성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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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제3장 방송통신의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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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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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방송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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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연구기관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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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연구활동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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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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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방송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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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ㆍ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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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송통신 국제협력】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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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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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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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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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기금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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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장 방송통신기술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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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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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기술기준의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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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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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기술기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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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새로운 방송통신 방식 등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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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표준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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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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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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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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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통신시설의 등급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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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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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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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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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재난 시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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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방송통신재난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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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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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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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재난방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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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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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3【재난방송등 수신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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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4【과징금】
제7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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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통계의 작성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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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료 제출】
add
제43조 【보고ㆍ검사 등】
add
제4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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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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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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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방송통신"이란 유선ㆍ무선ㆍ광선(光線)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방송통신콘텐츠를 송신(공중에게 송신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수신하는 것과 이에 수반하는 일련의 활동 등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방송법」
제2조
에 따른 방송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전기통신
2. "방송통신콘텐츠"란 유선ㆍ무선ㆍ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송신되거나 수신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을 말한다.
3. "방송통신설비"란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4.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ㆍ기기ㆍ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5. "방송통신서비스"란 방송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방송통신을 하거나 타인이 방송통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이를 위하여 방송통신설비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6. "방송통신사업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ㆍ등록ㆍ승인ㆍ허가 및 이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방송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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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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