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1조의4(원자력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 및 용도)
  •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 1.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111조의3제2항에 따른 가산금
  • 2.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 3. 이 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징수하는 과징금 및 과태료
  • 4.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보상료
  • 5. 정부의 출연금
  • 6.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7.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8.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 10.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
  •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 ②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 1.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 2.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 3. 원자력통제
  • 4. 원자력이용시설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장비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필요한 기준, 절차, 지침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원자력안전연구개발
  • 7.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
  •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한 국제협력
  • 9.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른 보상
  • 10. 제5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전문기관 및 제6조에 따른 통제기술원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 1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원자력 진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사선 및 방사성 물질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원자력통제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관련 업무
  •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소요비용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