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5.21, 2020.6.9>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 제17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