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가)
  • ① 연구용 또는 교육용의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그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의 종류별로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해체계획서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2015.1.20>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32조"로 본다. <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