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1>
  • 1. 발전용원자로설치자ㆍ발전용원자로운영자 또는 연구용원자로등설치자ㆍ연구용원자로등운영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2. 핵연료주기사업자가 핵연료물질을 그 허가 또는 지정받은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수량의 핵연료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과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부칙 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1조의4제1항제2호 중 "제45조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을 "제45조의2에 따른 부담금 및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가산금"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3호 중 "제17조"는 "제48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