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법률 제18276호, 2021.06.15.)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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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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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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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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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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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완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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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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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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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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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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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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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송유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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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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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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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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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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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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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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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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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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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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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5>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
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이란 송유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송유관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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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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