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법률 제18265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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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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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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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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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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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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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종자산업의기반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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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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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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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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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종자산업 사업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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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정 및 금융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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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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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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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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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단체의 설립】
제3장 국가품종목록의등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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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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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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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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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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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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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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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종자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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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종자결함으로 인한 피해 보상】
제4장 종자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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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국가보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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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자체보증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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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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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포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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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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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종자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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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보증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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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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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후관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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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보증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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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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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증종자의 판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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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종자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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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육묘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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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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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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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 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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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유통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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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수입적응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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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종자의 수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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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종자의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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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3【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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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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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ㆍ보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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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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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종자시료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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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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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분쟁의 조정】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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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용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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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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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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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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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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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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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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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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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종자업의 등록 등)
①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종자업을 하려는 자는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종자의 증식ㆍ생산ㆍ판매ㆍ보급ㆍ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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