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8269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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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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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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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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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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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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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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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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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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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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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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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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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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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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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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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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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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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용기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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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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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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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안전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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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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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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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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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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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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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기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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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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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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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안전설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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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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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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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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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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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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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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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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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굴착공사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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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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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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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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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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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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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가스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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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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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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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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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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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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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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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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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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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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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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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가스기술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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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등】
add
제34조의 2【안전관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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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add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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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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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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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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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add
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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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add
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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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add
제42조 【벌칙】
add
제42조의 2【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add
제44조
add
제45조
add
제46조
인쇄
보관
제13조(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① 사업자등은
제4조
제6항
,
제5조
제2항
,
제5조의3
제2항
또는
제5조의4
제2항
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18.3.20, 2020.2.4>
② 고압가스제조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에 충전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용기의 안전을 점검한 후 점검기준에 맞는 용기에 충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③ 삭제 <1999.2.8>
④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13.3.23>
⑤ 고압가스제조자가 용기에 고압가스를 충전하거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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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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