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8269호,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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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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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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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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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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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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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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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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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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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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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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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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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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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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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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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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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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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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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용기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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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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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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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안전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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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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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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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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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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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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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기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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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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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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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안전설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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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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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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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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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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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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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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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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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굴착공사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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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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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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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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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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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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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가스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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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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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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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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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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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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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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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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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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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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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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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가스기술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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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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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안전관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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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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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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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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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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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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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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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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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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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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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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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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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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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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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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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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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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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인쇄
보관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0.31, 2020.2.4>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容器)"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의2. "차량에 고정된 탱크"란 고압가스의 수송ㆍ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4의2.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ㆍ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것(제5호에 따른 특정설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5.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6. "정밀안전검진"이란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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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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