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법률 제18269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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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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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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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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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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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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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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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고압가스 수입업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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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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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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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 개시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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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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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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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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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외국용기등 제조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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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급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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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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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용기등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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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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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시설ㆍ용기의 안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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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안전성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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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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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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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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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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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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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용기등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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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용기등의 품질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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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고압가스의 품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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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안전설비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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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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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용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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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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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상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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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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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고압가스배관에 대한 정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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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고압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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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굴착공사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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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5【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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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6【고압가스배관의 안전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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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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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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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고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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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가스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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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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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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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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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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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사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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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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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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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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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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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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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가스기술기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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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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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안전관리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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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3【부담금 및 가산금 징수 사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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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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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3【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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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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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 2【처분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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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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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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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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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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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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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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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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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양벌규정】
add
제4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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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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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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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인쇄
보관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1.5.24, 2021.6.15>
1.
제4조
제2항 후단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자(상호의 변경 및 법인의 대표자 변경은 제외한다)
2.
제11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제4조
제2항
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라 한다)
3.
제11조
제4항
이나
제13조의2
제2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11조
제6항
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15조
제4항
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5.
제16조
제4항 후단
을 위반하여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시설을 사용한 자
6.
제25조
제1항
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또는 용기등을 수입한 자
7.
제28조의2
를 위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1999.2.8, 2007.5.17, 2007.12.21, 2011.5.24, 2014.1.21>
1.
제11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제11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2의2.
제10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3.
제10조
제3항
,
제13조
제4항
이나
제20조
제3항
ㆍ제4항을 위반한 자
3의2.
제13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충전ㆍ판매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4.
제24조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6조
제1항
을 위반하여 사고발생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2014.1.21, 2018.3.20>
1.
제4조
제1항 후단
또는 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2.
제4조
제2항 후단
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3.
제5조
제1항 후단
,
제5조의3
제1항 후단
또는
제5조의4
제1항 후단
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 중 상호를 변경하거나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한 자
4.
제10조
제4항
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10조
제5항
에 따른 안전점검자의 자격ㆍ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6.
제11조의2
를 위반하여 용기등에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12.21, 2014.1.21, 2018.12.11>
1.
제8조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5조
제5항
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지 아니하거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고압가스 제조신고자,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
2의2.
제20조
제6항
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2의3.
제20조
제7항
을 위반하여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3.
제23조
제1항
과 제2항을 위반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7.12.21, 2009.5.21>
⑥ 삭제 <2009.5.21>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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