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87호, 2021.12.07.)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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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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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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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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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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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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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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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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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송유관안전관리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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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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