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187호,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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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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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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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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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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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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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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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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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송유관에서 제외되는 시설)
①
송유관안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05.12.1, 2009.9.9, 2009.12.14, 2017.3.29>
1.
「항만법」
제2조
제4호
에 따른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송시설
2.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항안에 설치된 항공기 급유시설
3.
「어촌ㆍ어항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안의 해상 및 육지에 설치된 어선 급유시설
4. 철도법
제78조
의 규정에 의한 철도용지안에 설치된 석유하역시설 및 당해시설과 연결하여 설치된 철도차량 급유시설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에 설치된 산업용원료인 석유를 공급하기 위한 급유시설
6. 저유소ㆍ석유비축기지ㆍ공장등의 사업장안에 설치된 급유시설
7. 정유공장 및 저유소에서 인근지역의 석유비축기지ㆍ저유소ㆍ발전소 및 공장등에 연결되는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시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석유수송시설 또는 급유시설이 동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ㆍ용지ㆍ단지 또는 사업장에서 그 외부지역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길이가 15킬로미터이상인 것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송유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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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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