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법률 제18263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개정2010.5.31>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및산지의구분등<개정2010.5.31>
add
제3조의 2【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add
제3조의 3【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add
제3조의 4【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add
제3조의 5【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add
제4조 【산지의 구분】
add
제5조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add
제6조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add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행위제한<개정2010.5.31>
add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add
제10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dd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13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add
제13조의 2【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등
add
제15조 【산지전용신고】
add
제15조의 2【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add
제16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add
제17조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add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add
제18조의 2【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add
제18조의 3【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add
제18조의 4【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add
제18조의 5【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add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add
제19조의 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add
제20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add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add
제21조의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add
제21조의 3【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add
제22조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add
제23조 【위원 등의 수당ㆍ여비 등】
add
제24조
제3장 토석채취등<개정2010.5.31> 제1절 토석채취<개정2010.5.31>
add
제25조 【토석채취허가 등】
add
제25조의 2【허가ㆍ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add
제25조의 3【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add
제25조의 4【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add
제25조의 5【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add
제26조 【채석 경제성의 평가】
add
제27조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add
제28조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add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ㆍ해제】
add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add
제31조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삭제<2007.1.26>
add
제32조
add
제33조
add
제34조
제3절 석재및토사의매각
add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add
제36조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add
제36조의 2【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방지및복구등<개정2010.5.31>
add
제37조 【재해의 방지 등】
add
제38조 【복구비의 예치 등】
add
제39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add
제40조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add
제40조의 2【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add
제41조 【복구의 대집행 등】
add
제41조의 2【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add
제42조 【복구준공검사】
add
제43조 【복구비의 반환】
add
제44조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add
제44조의 2【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add
제45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add
제46조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칙<개정2010.5.31>
add
제46조의 2【포상금】
add
제46조의 3【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add
제47조 【타인 토지 출입 등】
add
제48조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add
제49조 【청문】
add
제50조 【수수료】
add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dd
제52조 【권한의 위임 등】
add
제52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dd
제52조의 3【규제의 재검토】
제6장 벌칙<개정2010.5.31>
add
제53조 【벌칙】
add
제54조 【벌칙】
add
제55조 【벌칙】
add
제56조 【양벌규정】
add
제5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6.12.2>
4.
제28조
제3항
을 위반하여 자연석을 채취한 자
1.
제14조
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전용을 한 자
2.
제15조의2
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2의2.
제16조
제1항
제1호
를 위반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3.
제25조
제1항 본문
을 위반하여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
5.
제35조
제1항
에 따라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받지 아니하고 국유림의 산지에서 토석채취를 한 자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