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54호, 2021.06.15.)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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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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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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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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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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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영관리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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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유림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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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유림종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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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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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유림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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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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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유림의 목재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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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국유림의 보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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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범림의 조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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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등의 경영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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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민의 숲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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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공동산림사업】
제3장 국유림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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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국유림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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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전국유림의 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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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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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준보전국유림의 매각 및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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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국유림의 대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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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구시설물의 설치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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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대부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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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임산물의 취득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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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리양도ㆍ명의변경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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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대부등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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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국유임산물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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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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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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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준용규정】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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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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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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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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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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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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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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