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전국유림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할 수 있다. 다만, 보전국유림에 대한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8.12.26, 2010.1.25, 2015.3.27, 2015.6.22, 2016.5.29, 2016.12.2, 2017.10.31, 2020.2.1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전기ㆍ통신ㆍ방송ㆍ가스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수목원ㆍ자연휴양림ㆍ산림욕장,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 계약서나 허가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0.2.18>
③국유림 대부등의 기간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