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8조의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24, 2019.1.15, 2020.12.29>
  •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10.24>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0.24>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1항에 따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17.10.24, 2019.1.15, 2019.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