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8606호, 2021.12.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책임】
add
제3조의 2【보건의 날】
add
제4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add
제4조의 2【실행계획의 수립 등】
add
제4조의 3【계획수립의 협조】
add
제5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add
제5조의 2【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add
제5조의 3【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
제2장 국민건강의관리
add
제6조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
add
제6조의 2【건강친화기업 인증】
add
제6조의 3【인증의 유효기간】
add
제6조의 4【인증의 취소】
add
제7조 【광고의 금지 등】
add
제8조 【금연 및 절주운동등】
add
제8조의 2【주류광고의 제한ㆍ금지 특례】
add
제8조의 3【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 관리】
add
제8조의 4【금주구역 지정】
add
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add
제9조의 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 표시】
add
제9조의 3【가향물질 함유 표시 제한】
add
제9조의 4【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add
제9조의 5【금연지도원】
add
제10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add
제11조 【보건교육의 관장】
add
제12조 【보건교육의 실시 등】
add
제12조의 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add
제12조의 3【국가시험】
add
제12조의 4【보건교육사의 채용】
add
제12조의 5【보건교육사의 자격취소】
add
제12조의 6【청문】
add
제13조 【보건교육의 평가】
add
제14조 【보건교육의 개발등】
add
제15조 【영양개선】
add
제16조 【국민영양조사등】
add
제16조의 2【신체활동장려사업의 계획 수립ㆍ시행】
add
제16조의 3【신체활동장려사업】
add
제17조 【구강건강사업의 계획수립ㆍ시행】
add
제18조 【구강건강사업】
add
제19조 【건강증진사업 등】
add
제20조 【검진】
add
제21조 【검진결과의 공개금지】
제3장 국민건강증진기금
add
제22조 【기금의 설치 등】
add
제23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add
제23조의 2【부담금의 납부담보】
add
제23조의 3【부담금 부과ㆍ징수의 협조】
add
제24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add
제25조 【기금의 사용 등】
add
제26조 【비용의 보조】
add
제27조 【지도ㆍ훈련】
add
제28조 【보고ㆍ검사】
add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add
제30조 【수수료】
제5장 벌칙
add
제31조 【벌칙】
add
제31조의 2【벌칙】
add
제33조 【양벌규정】
add
제34조 【과태료】
add
제35조
add
제36조
인쇄
보관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3.18>
1. 피성년후견인
2. 삭제 <2013.7.30>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