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교육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05.3.31, 2014.3.18>
  • 1. 피성년후견인
  • 2. 삭제 <2013.7.30>
  •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교육사의 등급은 1급 내지 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보건교육사 1급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⑥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
  •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