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4.7, 2006.9.27, 2007.12.14, 2011.6.7, 2014.3.18, 2015.6.22, 2020.4.7, 2020.12.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등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경고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문구를 표기한 자
3. 제9조의2를 위반하여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이와 다른 경고그림ㆍ경고문구ㆍ발암성물질ㆍ금연상담전화번호를 표기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