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10.24>
  • 1. 도축업
  • 2. 집유업
  • 3. 축산물가공업
  • 3의2. 식용란선별포장업
  • 4. 식육포장처리업
  • 5. 축산물보관업
  • 6. 축산물운반업
  • 7. 축산물판매업
  • 7의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