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8632호, 2021.12.2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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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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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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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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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축산물등의기준ㆍ규격<개정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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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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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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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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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장 축산물의위생관리<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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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의 도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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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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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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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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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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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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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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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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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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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축산물의 포장 등】
제4장 검사<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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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축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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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축산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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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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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축산물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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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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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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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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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수입ㆍ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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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합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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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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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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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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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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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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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축산물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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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5장 영업의허가및신고등<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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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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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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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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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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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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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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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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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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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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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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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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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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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add
제31조의 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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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add
제31조의 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add
제31조의 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add
제31조의 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add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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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add
제33조의 2【위해 평가】
제6장 감독등<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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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add
제35조 【시설 개선】
add
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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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표】
add
제37조의 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add
제38조 【폐쇄조치】
add
제38조의 2
제7장 보칙<개정2010.5.25>
add
제39조 【포상금】
add
제40조 【보조금】
add
제40조의 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add
제40조의 3【국제협력】
add
제41조 【수수료】
add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add
제43조 【청문】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4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10.5.25>
add
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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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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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건강진단)
①
총리령
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종업원으로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과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질병의 종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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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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