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8632호, 2021.12.21.)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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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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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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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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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축산물등의기준ㆍ규격<개정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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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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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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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용기등의 규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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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제3장 축산물의위생관리<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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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가축의 도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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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생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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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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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인증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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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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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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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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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6【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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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부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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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축산물의 포장 등】
제4장 검사<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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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가축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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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축산물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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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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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축산물의 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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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검사관과 책임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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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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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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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수입ㆍ판매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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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합격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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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검사품의 반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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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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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입ㆍ검사ㆍ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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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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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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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축산물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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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제5장 영업의허가및신고등<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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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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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영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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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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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영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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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품목 제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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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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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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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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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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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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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위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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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위생교육에 관한 교육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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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3【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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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위해 축산물의 회수 및 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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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3【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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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add
제31조의 5【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의 운영 등】
add
제31조의 6【축산물의 이물 발견보고 등】
add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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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판매 등의 금지】
add
제33조의 2【위해 평가】
제6장 감독등<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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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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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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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압류ㆍ폐기 또는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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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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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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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폐쇄조치】
add
제38조의 2
제7장 보칙<개정20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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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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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보조금】
add
제40조의 2【가축 외의 동물 등의 검사】
add
제40조의 3【국제협력】
add
제41조 【수수료】
add
제42조 【공중위생상 위해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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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청문】
add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add
제44조의 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8장 벌칙<개정2010.5.25>
add
제45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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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양벌규정】
add
제47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31조의4(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등)
①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정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력추적관리정보"라 한다)를 전산기록장치에 기록ㆍ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관기간은 해당 축산물가공품의 유통기한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날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한다.
② 등록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가공품에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는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고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가
제31조의5
제1항
에 따른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⑤ 등록자는 이력추적관리정보의 기록ㆍ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3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조제유류 등록자에 대하여는 2년마다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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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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