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법률 제18628호, 2021.12.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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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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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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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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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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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2장 청년미취업자에대한고용확대및직업지도등<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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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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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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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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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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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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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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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3장 청년미취업자등에대한직업능력개발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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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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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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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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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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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청년 미취업자 등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 수립 등】
제4장 정부의행정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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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실태 및 지원계획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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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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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통합인력전산망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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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전문인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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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군 복무 중인 자에 대한 취업기회 부여】
제5장 보칙<개정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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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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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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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2조(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및 협력체계)
① 정부는 국제적 경험을 갖춘 우수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직장체험, 해외 봉사활동 등 다양한 인재 양성사업(이하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자 등과 연계한 인력수급 및 취업정보 전산망 구축
가. 기업등
나. 대학등
다.
「직업안정법」
제19조
에 따른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우대조치 시행
3.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의 비자 발급 지원 및 현지 정보 제공
4.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한 청년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② 기업등은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외 기관의 발굴 등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정부가 하는 사업에 협조함으로써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고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대상 청년의 외국어 능력 향상 및 소양교육 강화
2.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참여자에 대한 학점인정 등 우대방안 마련
④ 정부는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이 글로벌인재 양성사업을 하는 경우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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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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