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16호, 2021.12.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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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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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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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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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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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본원칙】
제2장 사회보장급여 제1절 사회보장급여의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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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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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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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수급자격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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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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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제2절 지원대상자의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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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위기가구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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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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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정보공유 등의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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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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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발굴조사의 실시 및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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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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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관협력】
제3절 수급권자등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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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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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수급권자등에 대한 상담ㆍ안내, 의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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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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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급권자의 보호자에 대한 지원】
제4절 사회보장급여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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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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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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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수급자의 변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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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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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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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맞춤형 급여 안내】
제3장 사회보장정보 제1절 사회보장정보및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이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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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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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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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대국민 포털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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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사회보장정보의 정확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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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회보장정보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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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회보장정보 등의 협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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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제2절 사회보장정보의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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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사회보장정보의 보호대책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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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사회보장정보 침해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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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 2【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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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복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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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사회보장정보 등에 대한 침해행위의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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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사회보장정보의 파기】
제4장 사회보장에관한지역계획및운영체계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관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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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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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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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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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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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제2절 지역사회보장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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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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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 2【벌금형의 분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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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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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회보장사무 전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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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 2【통합사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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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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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3절 지역사회보장지원및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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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지역사회보장의 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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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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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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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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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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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회보장급여의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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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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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위임ㆍ위탁 시 인력 및 비용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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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고발 및 징계요구】
add
제53조의 2【신고포상금의 지급 등】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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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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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29조(한국사회보장정보원)
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9.12.3>
②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12.3>
③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제51조
제2항
에 따른 위탁 등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2.3>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ㆍ기능개선ㆍ관리ㆍ교육ㆍ상담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2조
제1항
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사회보장정보의 처리
3.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과 관련된 법령 등에 따른 신청, 접수, 조사, 결정, 환수 등 업무의 전자적 처리지원
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이용ㆍ지급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운영,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회보장 관련 민간 법인ㆍ단체ㆍ시설에 대한 전자화 지원
6.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정책정보 및 통계정보의 생산ㆍ분석, 제공과 사회보장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7.
제25조
에 따른 대국민 포털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④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
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3>
⑦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9.12.3>
⑧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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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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