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법률 제17701호, 2020.12.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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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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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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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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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청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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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청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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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청원 처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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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청원기관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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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청원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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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청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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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온라인청원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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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원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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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원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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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 결정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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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접수·처리 상황의 통지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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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및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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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반복청원 및 이중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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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청원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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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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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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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관계 기관·부서 간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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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청원의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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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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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청원제도의 총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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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청원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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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모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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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차별대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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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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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원기관)
이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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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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