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2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제1장 총칙<신설2020.3.24>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정의】
add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2장 금융회사등의의무<신설2020.3.24>
add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add
제4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add
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add
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add
제5조의 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add
제5조의 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특례<신설2020.3.24>
add
제6조 【적용범위 등】
add
제7조 【신고】
add
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등<신설2020.3.24>
add
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add
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add
제10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add
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5장 보칙<신설2020.3.24>
add
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add
제12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add
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add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감독ㆍ검사<신설2020.3.24>
add
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add
제15조의 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7장 벌칙등<신설2020.3.24>
add
제16조 【벌칙】
add
제17조 【벌칙】
add
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add
제19조 【양벌규정】
add
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4>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