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2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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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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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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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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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2장 금융회사등의의무<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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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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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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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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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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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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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특례<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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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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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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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등<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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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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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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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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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5장 보칙<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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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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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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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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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감독ㆍ검사<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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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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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7장 벌칙등<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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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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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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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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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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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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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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