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662호, 2021.12.2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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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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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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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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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제2장 금융회사등의의무<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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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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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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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금융회사등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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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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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3【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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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특례<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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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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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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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제공등<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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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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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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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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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5장 보칙<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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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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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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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자료 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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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장 감독ㆍ검사<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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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금융회사등의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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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외국 금융감독ㆍ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
제7장 벌칙등<신설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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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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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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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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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양벌규정】
add
제20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5조의4(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
,
제4조의2
,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에 따른 의무이행(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4조
및
제4조의2
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實地名義)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등 자료
다. 금융회사등이
제4조
제3항
에 따라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2.
제5조의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고객확인자료
3.
제5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개정 2020.3.24>
1.
제2조
제2호
가목
의 경우에는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한 날
2.
제2조
제2호
나목
에서 규정하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종료사유 발생으로 거래종료일이 도래한 날. 다만, 고객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계좌가 폐쇄된 날로 본다.
3.
제2조
제2호
다목
의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카지노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4.
제2조
제2호
라목
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
5. 그 밖의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③ 제1항에 따른 보존의 방법, 장소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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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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