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