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조(인증심사대행기관)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물류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우수물류기업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부터 <82>까지 생략
  • 1. 인증신청의 접수
  • 2. 제38조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 3. 제38조제3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 4.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업무
  • ② 심사대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6.22>
    부칙 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각 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 각 호"로, "제19조제2항"을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24>부터 <82>까지 생략
  • 1. 공공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 3. 삭제 <2015.6.22>
  • ③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있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 ④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심사대행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그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