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법률 제17784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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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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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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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본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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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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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호자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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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수립및시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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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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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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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계획수립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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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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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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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아동종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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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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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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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아동위원】
제3장 아동에대한보호서비스및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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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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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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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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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아동보호 사각지대 발굴 및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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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면접교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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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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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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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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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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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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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조인의 선임 등】
제2절 아동학대의예방및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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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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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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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피해아동 등에 대한 신분조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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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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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5【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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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아동학대예방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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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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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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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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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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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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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아동학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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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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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사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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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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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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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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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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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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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6【아동학대에 대한 법률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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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 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제4장 아동에대한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안전및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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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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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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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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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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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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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보건소】
제2절 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및자립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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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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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자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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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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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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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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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자산형성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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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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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절 방과후돌봄서비스지원<신설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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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다함께돌봄센터】
제5장 아동복지시설<개정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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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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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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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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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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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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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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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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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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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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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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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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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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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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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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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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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아동복지단체의 육성】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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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비용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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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비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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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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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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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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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압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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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비밀 유지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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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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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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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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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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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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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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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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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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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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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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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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