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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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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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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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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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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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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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2장 해외건설업의신고<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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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해외건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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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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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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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현지법인설립등의신고및통보<개정2011.8.4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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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현지법인 설립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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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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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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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공사 상황의 통보】
제4장 해외공사의지원등<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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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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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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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해외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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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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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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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해외공사 관련 국제협력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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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6【금융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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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7【정보체계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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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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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합작 수주ㆍ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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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공공기관의 해외공사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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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해외건설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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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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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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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응급의료시설의 설치 등】
제5장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신설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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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설립목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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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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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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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해외건설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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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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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자산운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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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자금의 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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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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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제6장 해외건설협회<개정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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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외건설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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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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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협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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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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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협회의 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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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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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민법」의 준용】
제7장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신설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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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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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3【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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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4【자본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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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5【설립등기 및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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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6【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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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8【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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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9【운영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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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0【임원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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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1【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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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2【임직원 등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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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3【공무원 등의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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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4【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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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5【비밀누설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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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6【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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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7【재무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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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8【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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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19【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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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0【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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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1【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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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 22【업무계획의 국회 제출】
제8장 감독<개정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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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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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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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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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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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대리시공】
제9장 보칙<개정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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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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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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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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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제10장 벌칙<개정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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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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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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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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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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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과태료】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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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건설업의 신고와 해외공사에 대한 지원 등 해외건설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외건설업의 진흥과 국제수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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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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