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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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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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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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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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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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신고<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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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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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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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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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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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조성<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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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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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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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장 의2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제1절 통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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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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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투자 대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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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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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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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영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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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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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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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8【투자위험보증사업】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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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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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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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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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금차입 등】
제4장 지도ㆍ감독<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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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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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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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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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5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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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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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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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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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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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제6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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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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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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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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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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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1. "대한민국 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제2호에 따른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이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광물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이란 해외자원을
제3조
의 방법에 따라 개발(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딸린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5. "해외자원개발사업자"란
제5조
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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