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적용받는 행위나 거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다.
  • ②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 제249조의18제1항은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21.4.20>
    부칙 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제249조의1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49조의13"을 "제249조의13"으로 한다.


  • ③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에 해당될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