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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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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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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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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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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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신고<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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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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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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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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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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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조성<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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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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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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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장 의2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제1절 통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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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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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투자 대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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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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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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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영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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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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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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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8【투자위험보증사업】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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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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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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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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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금차입 등】
제4장 지도ㆍ감독<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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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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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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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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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5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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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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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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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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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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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제6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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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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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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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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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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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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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단독으로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외 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하는 방법
3.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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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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