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사업법(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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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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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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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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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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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제2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의신고<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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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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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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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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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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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제3장 해외자원개발사업의조성<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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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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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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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3장 의2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 제1절 통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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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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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투자 대상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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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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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존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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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영업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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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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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7【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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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8【투자위험보증사업】
제2절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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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환매금지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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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자금차입 등】
제3절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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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재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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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자금차입 등】
제4장 지도ㆍ감독<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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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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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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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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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보고 및 검사】
제5장 보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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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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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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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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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국제조약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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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국회에 대한 보고】
제6장 벌칙<개정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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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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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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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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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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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양벌규정】
인쇄
보관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사업과 개발사업(부대사업을 포함한다)으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2013.3.23>
⑤ 제3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대상과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보완권고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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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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