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4조(행정처분)
  •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그 금융기관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계약이전의 결정,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의 인가ㆍ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만을 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2호의 부실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3.12>
  • 1.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명령 또는 알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3. 부채(負債)가 자산을 뚜렷하게 초과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이나 부실금융기관의 합병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 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삭제 <1999.5.24>
  • ④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영업의 인가ㆍ허가 등이 취소된 때에는 해산(解散)한다. <개정 2010.3.12>
  •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이전이 되는 계약의 범위, 계약이전의 조건 및 이전받는 금융기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전을 받는 금융기관의 이사회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2>
  • ⑥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은 관계 법률 및 정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이전을 하는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12>
  • ⑦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을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 ⑧ 금융위원회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보험업법」 제13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산ㆍ합병 등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3.12>
  • ⑨ 제2항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을 받은 금융기관이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주주총회결의, 주식매수청구, 채권자이의제출 등의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