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79조에도 불구하고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한국은행, 금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1.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2. 금융안정기금채권 또는 기금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의 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