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12.2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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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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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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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융실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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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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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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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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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금융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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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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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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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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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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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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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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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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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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